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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남다른 애사심 때문에 특수절도죄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
최종 수정일: 2022년 12월 7일

S 중공업은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차축(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축.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기에 고급기술을 요함)을 제작, 다임러 벤츠 등 고급차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잘 나가는 기업이었다. 그런데, S 중공업으로부터 차축의 재료가 되는 고장력 철판의 절단 가공 작업을 도급 받아 진행하는 하도급사 Y사가 부도 위기에 이르자, S 중공업 담당 임직원들은 완성차 회사에 대한 제작,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담당 직원들은 이를 타계하기 위해 Y사 공장에 가 그 책임자로부터 철판에 대한 S 중공업의 배타적 권리 및 반출금지의 확약받았다. 그러나, 확약에도 불구하고 절단된 철판의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자, S중공업 담당 임원과 직원들은 S 중공업 공장에서 직접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Y사 공장으로 가 철판을 트럭에 싣고 갖고 와 버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Y사는 유동성을 위기를 타개 하기 위해 S 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한 철판을 포함한 원자재 일체를 K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금원 융통 및 변제기 연장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었으며, K은행은 자신들이 담보로 잡아 놓은 물건을 싣고 가버린 S 중공업 직원의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S 중공업 직원들을 특수절도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대법원은 동산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양도담보권자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으며,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합세하여 절도하면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지역 언론은 맞장구 치며 대기업에서 수십억 원 어치의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며 해당 사건을 크게 기사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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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이나 기자가 조금의 법적 지식만 있었다면 이런 사실관계를 접하고, 이것이 절도범죄에 해당한다든가, 심각한 범죄가 벌어졌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S 중공업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철판을 가공작업의 도급을 위해 Y사에 인도하였더라도 엄연히 그 소유권은 S 중공업에 존속 하며, K은행이 Y사의 채권자로서 이를 담보로 취득하고자 Y사와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Y사가 계속 점유토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K은행은 양도담보권(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처분권(소유권)이 없는 Y로부터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63다775 판결).

민법상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가 필요한데,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라는 뜻으로,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점유개정의 방법이 있다.
점유개정이란, 쉽게 말하면, 실제 점유가 이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점유가 이전된 것으로 약속”한다는 뜻이다. 즉, 당사자간에 속칭 “말로만” 점유가 이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외의 제3자가 점유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는 이상한 공시방법이다. 반면, 현실인도는 직접 “손에서 손”, “몸에서 몸”으로 물리적으로 점유가 이전되며, 간이인도 또한 점유를 이전 받을 자가 소유권이전 합의 이전에 미리 선수 쳐서 점유를 개시하므로 대외적인 권리이전의 표현행위가 수반되며, 목적물반환청구원 양도 또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당사자 외의 제3자에 대한 고지절차가 있어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점유개정만은 당사자간의 “입과 말” 뿐이라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다.
K은행은 Y사로부터 철판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다만, K은행은 이를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을뿐더러 그 운반비용만으로도 금융이익 이상의 비용의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철판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기를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점유개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Y사는 무권리자였다. 사후에 K은행으로서는 Y사가 철판을 점유하고 있었고 그 소유자인 것처럼 설명하였다며 선의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나, 우리 판례에 의하면 점유개정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회사의 애사심이 남달랐던 선량한 직원들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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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현 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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