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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6-17본문
"로톡 가이드라인 긍정적 평가…규제 완화는 더 필요"
리걸&AI포럼, '로톡 가이드라인 분석' 세미나
법무부 "가이드라인 근거로 관련 징계심의 활용"
공공성 부각에 법률시장 위축 우려 의견도 제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로 촉발된 ‘로톡 사태’의 후속 조치로 최근 법무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공공성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법률시장 확대를 위해서라도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리걸&AI 포럼’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K-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분석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는 등의 광고는 허용된다. 다만,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 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아울러 변호사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 후기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무부는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참여한 김유완(사법연수원 44기)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변호사검색서비스는 변호사 광고매체의 일환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후 변호사 광고에 대한 징계 심의에 공표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검사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향후 징계 심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 광고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 및 집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승민(36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부교수는 가이드라인 공표로 인해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부교수는 “이용자에 대한 검증된 정보 제공을 가능케 하면서도, 과도한 수임 경쟁에서 비롯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사전에 제한했다”며 “변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광고에 대해 지나친 공공성이 부각돼 법률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부교수는 “변호사 간 비교, 평가 등이 금지돼 이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제한 할수록 학벌, 대형로펌 등 구조적 우위가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 및 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검색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공표로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는 줄었다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 조항 중 하나인 ‘변호사 등의 보수액 표시 금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곽재우(3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소비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용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결정 요소다”며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소비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애라(27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모호하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 허용되던 사항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CPC(Cost per click) 방식의 금지 △별점평가 금지 등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정희(31기)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범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세부 규제보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적용은 사례별 판단에 맡기거나, 변호사단체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 근거로 관련 징계심의 활용"
공공성 부각에 법률시장 위축 우려 의견도 제기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로 촉발된 ‘로톡 사태’의 후속 조치로 최근 법무부가 공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공공성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법률시장 확대를 위해서라도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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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원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는 등의 광고는 허용된다. 다만,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 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아울러 변호사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 후기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법무부는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별점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참여한 김유완(사법연수원 44기) 법무부 법무과 검사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변호사검색서비스는 변호사 광고매체의 일환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후 변호사 광고에 대한 징계 심의에 공표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검사는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향후 징계 심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 광고 법령을 통일적으로 해석 및 집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승민(36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부교수는 가이드라인 공표로 인해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부교수는 “이용자에 대한 검증된 정보 제공을 가능케 하면서도, 과도한 수임 경쟁에서 비롯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 광고를 사전에 제한했다”며 “변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광고에 대해 지나친 공공성이 부각돼 법률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부교수는 “변호사 간 비교, 평가 등이 금지돼 이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제한 할수록 학벌, 대형로펌 등 구조적 우위가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 및 업계에서도 기본적으로 변호사검색서비스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토론자로 참석한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공표로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는 줄었다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가이드라인 조항 중 하나인 ‘변호사 등의 보수액 표시 금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곽재우(3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소비자들이 법률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용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결정 요소다”며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소비자들의 사법 접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애라(27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모호하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 허용되던 사항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CPC(Cost per click) 방식의 금지 △별점평가 금지 등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정희(31기)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규범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세부 규제보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적용은 사례별 판단에 맡기거나, 변호사단체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