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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넷째주 [디코드뉴스] 대표소송, 제기 당시 요건 미비에도 하자 치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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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DE 작성일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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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월 넷째 주 디코드뉴스
최신 판례 분석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25. 6. 12. 2024다216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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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2913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대상 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소의 적법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표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지만대상 판결의 사안의 경우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특이한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리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었고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  절차적 엄결성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단순히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정도의 차이 이외에 별다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오히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이상에는 적정공평신속 그리고 경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이와는 별개로 특정한 소송에 특유한 적법요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 제기 이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한 소송이 무익한 소송으로 종료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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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D.CODE는 대표소송 등 기업 관련 분쟁에서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과 실제 소송 대응의 균형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번 판례처럼, 사안별로 요건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표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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