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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드뉴스] 형사절차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체크포인트 2 –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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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DE 작성일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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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월 둘째 주 디코드뉴스
형사절차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체크포인트 2
-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관점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코드입니다.
 

법무법인 디코드에서는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수사권 등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언론기사가 보도되고 있어 실무적인 관점에서 염두해 둘만한 내용에 관하여만 다룹니다. 그 두번째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관점에서 절차상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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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영장 신청시 피의자 면담제도의 실질화 - “피의자의 구속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관한 이의제기”와 맞물려

기존에는 범죄수사가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이루어진 경우, 경찰에 의해 영장이 신청되면 검사가 검찰 내부예규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불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명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검사가 영장청구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동 제201조 제7, 8항)

그리고, 수사지침(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피의자가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호송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 제29조의 2 제3항), 공소청사무규칙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공소청 예규로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5조의 7 제4항).

공소청 예규가 면담신청 절차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규정을 둘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구속을 당할 염려가 있는 피의자로서는 수사관련 처분에 법령위반이 있거나 수사권남용을 탓하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검사와의 면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영상녹화 의무화 -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개정법상 경찰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경우, 집행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하며, 피의자,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은 자는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동제220조의 2. 단, 부칙에 따라 본 규정은 2027. 8. 5.부터 시행).

기존에 실무상으로는 압수수색 집행시 영상녹화가 강제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치도 아니하였으므로, 법정 재판과정에서 영장 효력범위 외의 물건, 서류에 대한 현장에서의 임의제출의 적법성 등이 증거없이 논쟁화 되거나, 수사상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준항고 절차가 입증곤란 등으로 터부시되는 등의 실무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압수수색 과정이 녹화되도록 함으로써 수사관행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압수수색할 장소가 회사인 경우, 피의자로 지목된 자 외의 직원들, 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피의자외의 그 가족 및 이웃 등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고압적인 자세, 편의주의적 태도와 맞물려 이들의 임의제출권이 형해화 된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렌식도 압수수색의 한 과정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수사상 절차 및 권리에 대한 사전고지,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봉인해제 및 키워드 등에 의한 추출 과정 등을 모두 녹화하여야 하므로, 피압수자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내사건은 경찰, 중수청 중 어디에? -“중수청의 입맛에 따라”

실무상 내가 당하는 수사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지, 중수청에서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개정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은 “중대범죄등”에 관하여 중수청에 관할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중대범죄등”에 광범위한 범위의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실무상 의미가 있는 범죄를 살펴보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금융관련 범죄(자본시장법등), 마약관련 범죄, 공문서위조관련 범죄, 뇌물 관련 범죄, 부정경쟁방지 관련 범죄 등이 그것입니다.

다만, 중수청의 수사 관할은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범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수사를 할 수 있되, 경찰 등이 해당 중대범죄등을 인지시 이를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은 사건을 중수청으로 이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3조 제2항, 제3항. 나아가 개정법 시행령은 개별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등을 통보할 시점이 되는 “인지한 날”이란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 서류접수일을, 인지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사건을 수리 내지 등록한 날 중 빠른 날이라고 규정. 중수청 시행령 제18조 제2항).

한편, 사건이 중대범죄등에 해당하여 중수청에 관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은 이를 경찰에 이첩시킬 수 있으므로(동법 제43조 제4항), 중대범죄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중수청이 수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은 사법체계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수사기관이었던 경찰과 검찰 사이에 원칙적 통보의무 내지 이첩권을 규정한 조항은 없었으므로(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2021. 1. 1. 폐지), 경찰의 독자적 수사가 어느정도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중수청은 언제든지 자신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가려가며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본 여러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위증죄, 정치자금법위반과 이와 “관련성 있는 범죄”가 모두 중대범죄등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확보가 시급해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구속영장, 압수수색·포렌식, 수사기관 대응 등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 실무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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