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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드뉴스] 형사절차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체크포인트 1 -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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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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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월 다섯째 주 디코드뉴스
형사절차의 변화에 따른 실무적인 체크포인트 1
-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의 관점에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코드입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이번 뉴스레터에서 2026. 10. 2. 시행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과 관련하여 특히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범죄피해의 관점에서 절차상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리고, 후속으로 범죄 피의사실로 연루되었을 경우 피의자의 관점에서의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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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기한 설정 : "3개월" (기존 불송치 사건은 여전히 제한없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경찰, 중수청)의 수사에 대한 불복절차는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이의신청 절차는 존재하였지만, 기간에 제한이 없어 불송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의신청을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3항), 기간을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을 두어(동 부칙 제7조)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부터 기간 제한이 적용되므로, 이미 기존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제한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 이의신청권자의 확대 : "고소인 외에 일부 고발인 추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 범죄피해자 외에 일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 하고, 피해자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범죄사실을 신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고발이라 합니다.

그런데 기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고발인은 수사심의 신청 등 다른 간접적인 민원제기의 수단으로 수사결과에 불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의 경우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 제245조의 7 제2항). 대통령령 등 후속 입법이 진행되면 어떤 범죄가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권이 인정되는 범죄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록열람등사권의 강화 :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이의신청권의 실질화를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법률로 명문화하였습니다.


기존 실무상으로는 고소, 고발인은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진술조서), 자신이 제출한 서류(고소장 및 첨부자료, 증거자료 제출서 등)만 정보공개청구(경찰) 내지 열람등사(검찰)를 할 수 있어 이의신청의 사유를 설득력있게 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법률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이의신청권이 실질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동 제245조의 12).


다만, 여전히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정도 존재합니다. 즉,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존에 정보공개 청구 내지 열람등사신청을 거부하는데 근거가 되었던 독소조항 또한 여전히 존재합니다(동 제59조의 2 제 2항).


따라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른 실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하위 예규나 규칙을 통해 거부사유를 구체화, 세분화하여 실무가 개정법을 따라가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산범죄나 영업관련 범죄의 경우 소송 상대방만이 보유하는 계약서, 각서 등 처분 문서나 거래과정에서 생성된 이메일, 내부 결재문서, 이메일 등에 적시된 문구가 주요 쟁점인 경우가 상당하므로 이의신청을 고려하는 피해자로서는 설득력있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관점에서의 실무 체크포인트(이의신청 3개월 기한 설정,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강화)"를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범죄피의자 관점"에서의 절차상 실무적 체크포인트를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대응, 전략적 수사기록 확보, 형사 고소·고발 및 피의자 방어권 행사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실무 자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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