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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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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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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Apr. 23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거래 상대방이 취해야 할 조치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건설회사와 시행사들의 재무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영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회사들마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여러 업종들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기업은 사적 구조조정절차인 워크아웃이나 법원이 관리하는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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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diana.grytsku 출처 Freepik
런데,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들로서는 적시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조인들의 경우에도 도산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경험을 쌓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법조인의 경우에는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회생채무자인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의 경우에는,

(i) 해당 거래관계에서 쌍방 모두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인지, 아니면 어느 일방은 자신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경우인지,

(ii) 거래 상대방만 일방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상호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지,

(iii)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기존의 소송절차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실체적인 법률관계에도 영향이 발생하고, 절차적으로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iv) 또한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v)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 어느 산업에 속하는가에 따라 법률관계에 관하여 특별한 법리가 생성, 발전해온 경우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도산절차에 대한 제반 법리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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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pressforo 출처 Freepik

거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 자체를 제대로 몰라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과거에는 관리인이 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모든 권리를 일방적으로 상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면서 회생절차의 개시 사실을 몰랐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관리인이 채권자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례의 변경은, 결국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거래상대방으로서는 적기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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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wirestock 출처 Freepik

이와 같이 회생절차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해당 기업에게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되지 않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요구합니다그리고 그와 같은 조력은 반드시 법원에 절차의 참여나 각종 신청이나 소의 제기 등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자문제공(법률의견서 포함) 등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D.CODE

기업을 대리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절차의 진행은 물론, 거래상대방의 적절한 법적조치에 대한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와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D.CODE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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