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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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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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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DE Letter                                                                          2023 Jul. 07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회에 계류 중이던 19건의 가상자산사업 관련 법률안을 합·조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안(이하“본건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건 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한편,금융당국에 이와 관련한 감독 및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하고 있습니다.


본건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24년 7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왜 제정되었고,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가상자산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져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를 파악하고 방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있을 뿐 가상자산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2023. 2.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위 지침은 가상자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에 한정하여 이를 증권의 발행형태로 인정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 범위로 포섭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의 규율체계]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췌)


이처럼 본건 법률안은 가상자산사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입법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의 테라·루나 사태 및 FTX 파산 등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개인들에 대한 보호와 시장질서 규율이 우선적 화제로 대두되면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본건 법률안은 이용자 보호방안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무엇이고,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는 누구인가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되, ①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④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⑥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⑦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그 밖에 ⑧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제2조 제1호).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던 가상자산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나, 현재 한국은행이 구현 및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추가로 제외된 것이 눈에 띕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①매매, ②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 ④ 보관·관리하거나, ⑤ 위 행위들을 중개, 알선 또는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2호).


이 밖에도 본건 법률안에서는 새롭게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제2조 제3호).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등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예치금)을 예치받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6조 제1항). 위 예치금은 누구도 상계·(가)압류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제3항),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관리기관이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제4항).+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위탁받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①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제7조 제1항), ②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③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하고(제2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한 이른바 콜드월렛(cold wallet)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제3항).


이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8조),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확인·정정할 수 있는 거래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제9조).


이와 같은 이용자 보호조치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어떤 것들이있나요?


본건 법률안은 자본시장법을 참고하여, ①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 발행 주체,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계약 상대방, 인허가 또는 지도·감독 주체 등이 자신의 직무나 지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를 가상자산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② 가상자산 매매에 관해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것을 짜거나 실제로는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③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고정시키는 매매행위, 그 밖에 ④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i)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거나 (ii)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표시를 누락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ii) 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그리고 위 행위들을 위·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0조).


이를 위반한 자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10조 제6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제1항), 특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제3항).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될 수 있고(제5항), 해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가액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또한,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행위자가 속한 법인이나 사용자 등에게도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1조).


✅이 밖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또 있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①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② 가상자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나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제10조 제5항).

위 의무 위반 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또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제4항).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제10조 제6항), 양벌규정이 적용되며(제21조), 징역형에 처해지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이 병과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19조 제5항).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을 차단하여서는 안 되고(제11조 제1항),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2조).


✅금융위원회는 가산자산사업자에 대해 어떤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한 검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각종 이용자보호 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나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나 그에 따른 처분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주의, 영업정지,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의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기타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5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 외에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2배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제17조 제1항).

본건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본건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는 가상자산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 제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매우 높았는데, 이는 19건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 법률안은 이러한 법률안들의 난립을 정리하고, 드디어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최초의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최초의 가상자산법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건 법률안은 이용자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처벌에 좀더 중점이 있는, 절반의 법률입니다. 입법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밝혔다시피, 추후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및 상장 등에 관한 추가 입법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가상자산의 발행, 공시, 상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준칙 등 시장의 올바른 규칙을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규율들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셋째,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공식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관한 주무부처와 관련하여 여러 혼선이 있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책임지게 됨에 따라, 좀더 체계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건 법률안으로 인해 가상자산시장에 만연했던 불공정행위들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가상자산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온, 자전거래/통정거래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에 가까운 시장 조성 행위나, 내부자거래와 같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은 강력한 처벌 및 과징금을 통해 어느 정도 예방 및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년에 있었던 가상자산 투기열풍 이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최초의 가상자산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예치금 관리, 위탁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가상자산거래기록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건 법률안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원회규정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 추후 행정입법이나 지침이 어떤 내용으로 도입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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