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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줄 알았던 회사 주식의 상장이 폐지될지도 모른다고?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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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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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DE Letter        2022. Sep. 06.

잘나가는 줄 알았던 회사 주식의 상장이 폐지될지도 모른다고?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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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 상장폐지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


지난 번에는 상장이란 무엇인지,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상장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상장은 사법(私法)상 계약에 해당하고, 한국거래소가 마련한 상장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장폐지의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에 대한 상장이 폐지될 위기가 발생하였다면...?
 
 

기업이 위기를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상장폐지의 위험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상장이 폐지되고 결국 기업의 규모가 크게 작아 지기도 하고, 다른 기업은 결국 도산에 이르기도 합니다만, 상장폐지의 위험을 극복하고 훌륭한 기업으로 재도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 발빠르게 대응해서 회사를 살리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회사 주식에 대한 상장이 폐지될 위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과거 구 한국증권업협회가 등록취소결정을 하던 때에는 등록취소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견해가 있었고, 2001. 8.에 있었던 주식회사 다산에 대한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견해를 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의 상급심에서 법원은 등록취소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재 거래소와 상장법인 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적인 계약관계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결정은 약정된 바(약관인 상장규정이 정하는 내용이 계약내용에 포섭됨)에 따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5. 2. 24.자 2004헌마442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 13. 선고 2005가합8809 판결 등)

이와 같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결정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바,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폐지결정은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소하려는 거래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바,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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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의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바,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최근에는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상 기업은 상장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국거래소는 1년 정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개선기간 내에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다시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1년간 추가로 개선기간을 부여한 후에 거래가 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감사의견 거절의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에는 개선기간 내에 의견거절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을 받아야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차년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 경우에도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전과는 달리 감사의견 거절의 경우에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는 드물게 되었고, 한국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습니다(과거에는 의견거절을 한 당해 외부감사인의 재감사를 거쳐 감사의견을 변경하여야 했기 때문에 재감사의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개선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저도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이 감사의견을 거절 받아 상장폐지의 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해당 기업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여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후, 재감사를 거쳐 감사의견 적정의견을 받아 상장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었지요.  긴 시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상장이 유지되어 보람이 컸습니다.  해당 기업은 현재도 상장회사의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내부의 이의절차를 제외하면, 결국 상장폐지결정에 대하여는 그 효력의 당부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구제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로써 상장이라는 법률관계의 존속이라는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본안소송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상장폐지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하여 구제를 시도하더라도 약관으로서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상장폐지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 적용되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한 상장폐지결정을 위법, 부당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는 것이 이상해지는 면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상장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거래소가 재량을 남용하여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규정을 잘 찾아보면 6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무조건 상장을 폐지시키는 것이 언제나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이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상장을 폐지시킨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선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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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관련 상장규정이 약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 규정의 효력을 함께 다툼으로써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종래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상장폐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

 

회생 절차가 재무적인 위기 속에서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재건형의 도산절차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 바로 주권상장을 폐지하게 되면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법원이 신속한 기업의 갱생을 위하여 Fast-track을 도입하고 단기간 내에 기업의 회생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 서 일시적 위기만으로 다른 사정은 살피지도 않고 상장을 폐지하게 하는 것은 일반 주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으며, 사적인 구조조 정절차인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상장폐지사유로 삼지 않는 점과 비교해보 더라도 평등원칙 등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판단은 타 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을 변경하여 더 이상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만으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장규정은 의미있는 분쟁이 있을 때 적절히 수정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에 상장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마치며…

 

매년 3월은 대부분 상장기업들이 작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은 감사의견을 거절받아 상장폐지절차에 놓이게 됩니다.  상장기업이 상장폐지 절차에 놓이게 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해법은 상장폐지절차에 놓이게 된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그 원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대응가능한 법률분쟁을 회계처리의 시점에서는 회사의 재무구조의 심각한 위기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법률가의 조언이나 자문제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장폐지와 관련한 각종 불복절차나 그 사유들은 법률이나 계약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법률가의 조언과 적절한 업무수행의 대리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위기에 놓였을 때에, 경영진은 물론 지배주주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수주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한다면 상장폐지의 위기는 훗날 극복된 위기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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