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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디코드 변호사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 국제 경쟁력 위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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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DE 작성일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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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 국제 경쟁력 위해 허용해야”

조정희 디코드 대표변호사 토론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집권플랜본부 세미나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

  • 입력 2025.03.10 15:27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가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가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박범수/ 디지털애셋


안녕하십니까?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법률가다 보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동향을 보면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서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으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활성화됐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규제 완화 및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 규제하고 연결된 문제라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가상자산 특별 대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비거주자(외국인)는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내 거래소 이용이 가능한데 비거주자, 외국인의 이용을 막는 겁니다.

근데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크라켄은 전 세계에 100여개 국가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이용 거래소가 미국의 코인베이스입니다. 미국 주요 거래소는 미국 비거주자 거래 비중이 약 20%에 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토큰에 대해서 어떤 나라 거래소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코인의 전 세계적인 유통이나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갈라파고스처럼 약간 독립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거래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2023년 5월 바이낸스 거래 대금 중 약 13%인 85조원이 한국인 거래로 나타납니다.

그 중 선물 거래 비중이 98%를 차지합니다.

선물 거래같이 위험한 거래를 하는 게 적절한지를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를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보면 맨 처음 신고가 시작된 2023년에 130조8000억원, 그 다음해엔 10조4000억원이 신고됐습니다.

그만큼의 국내 자본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실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외국인 회원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자금세탁이나 실명확인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서 외국인 회원들이 국내에서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시장에서도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외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처럼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상의 ETF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초자산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는 입장도 있고 지금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소수의 견해도 있긴 합니다.

이런 법리적인 이슈들을 뛰어넘으려면 어쨌든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추세에 맞춘 가상자산 현물 ETF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자금세탁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가입을 전제로 가상자산사업자 안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독특한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지고 자금세탁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확인과 트래블룰(100만원 이상 거래 보고)을 다 이행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에서 최초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가입 요건을 통한 자금 세탁 방지 필요성이 많이 감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자금세탁 관련된 규제가 이중 규제가 돼서 너무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규제로 통일해서 이중 규제 부담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대 효과로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해외로 유출되는 국내 자본이 다시 국내 시장에 유입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ETF와 같은 여러 혁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트럼프 2.0 시대 크립토 금융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와 혁신 간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서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당적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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