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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금융위 경고 이후에도 레버리지 축소 유지…그 배경은?
- 입력 2025.08.13 15:00

가상자산 레버리지 경고 이미지. 출처=디지털애셋
금융위원회가 빗썸의 레버리지 서비스에 대해 경고했지만, 빗썸은 해당 상품을 유지하고 있다. 레버리지를 통한 가상자산 대여가 단기간에 대규모 거래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강제 청산 위험을 높여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11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6월 16일~7월 16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규모 약 6440억원을 나타냈다. 7월 4~16일 업비트 누적 대여 금액 104억원보다 64배가량 많은 규모다. 집계 기간은 빗썸이 더 긴 걸 감안해도 큰 규모다.
이런 추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8월 8~13일 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규모는 최소 1891억원으로 집계된다.

8월 13일 빗썸 코인 대여 금액 상위권 3종. 출처=빗썸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가 업비트보다 인기를 더 끈 이유로 시장은 고배율 레버리지를 꼽고 있다. 빗썸은 6월 16일 4배 레버리지를 적용한 렌딩플러스를 출시했다. 경쟁사 대비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자 큰 규모의 대여가 나타났다. 문제는 이와 함께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청산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강제청산이란 시세변동 등을 이유로 투자 손실이 담보비율이 넘어가면 거래소가 강제로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6월 16일~7월 16일 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로 벌어진 청산 건수는 8134건, 금액은 278억원어치다.
이에 금융위는 이용자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빗썸의 레버리지 상품 등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대상 가상자산 레버리지는 위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위가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개인 대상 가상자산 마진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고배율 레버리지로 인한 논란과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빗썸은 당국 경고에도 레버리지 상품을 유지하고 있다. 빗썸은 이미 레버리지 등 논란이 일자 서비스를 일부 변경했다. 8월 8일 렌딩 서비스를 모두 '코인 대여'로 통합하고 한도는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관련 규제가 없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레버리지에 대해선 배율만 2배로 축소하고 서비스 자체는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빗썸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코드)는 "해외에서는 자산 규모와 투자 경험에 따라 자격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빗썸은 규모와 시장 점유율에 걸맞는 규제준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도 "레버리지 제공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이용자보호 조치만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코인대여 이용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대규모 청산시 충격을 완화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리스크 관리 장치를 운영하고 있고 한도 축소 등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검토,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