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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디코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무 및 법률 대응'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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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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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디코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무 및 법률 대응' 업무협약
홍수정 기자
2023-11-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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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코드(대표변호사 조정희)와 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은 9일 'STO(토큰증권)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무 및 법률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핀테크·STO 등 디지털기술 및 데이터법에 특화된 디코드와 조세 및 패밀리오피스에 전문성을 지닌 가온이 STO 등 디지털자산 세무 및 전문적인 법률 대응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디코드와 가온은 STO 등 디지털자산 및 스타트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세무·법률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조정희(48·사법연수원 31기)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디코드의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자산에 대한 전문성과 가온의 조세분야 및 패밀리오피스 전문성이 만나 앞으로 파생될 세무 및 법률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규(48·31기) 가온의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분야로 관심을 받고 있는 STO 등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세무 및 법률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며 "디코드와의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당면한 고민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코드와 가온은 디지털 자산 뿐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캐피탈과 기업승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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