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06
메뉴열기 TOP

언론보도

가상자산, 협회 통한 자율규제로 시장 충격 줄여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2-19

본문

입력 2021-06-11 03:00업데이트 2021-06-11 03:00


| 김병욱 의원실 주최-동아일보 후원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가상자산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센터 겸임교수,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가상자산 심포지엄’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 기업가센터 겸임교수,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가상자산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가상자산 소액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 방식 다양화에 대비해야 한다.”(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가상자산 심포지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한 투자자 위험을 줄이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안들이 논의됐다.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 행위 등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면서도 “가상자산의 근간인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만큼 긍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시장과 산업 전반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리스크를 해소하고 과열된 시장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말 이후 폐쇄되는 거래소가 생길 수 있다”며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은 거래소 이전이 가능할지 몰라도 검증이 안 된 ‘잡코인’(알트코인)은 거래소 이전이 제한돼 투자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가상자산 규제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측면을 고려해 손익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금융시장 흐름에 맞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상진 연구위원은 “올해 5월 말 현재 가상자산 플랫폼에 참여한 투자 기관은 약 4300곳이다. 올해 투자 집행 건수는 265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경우 동일 사업 영역에 대해 비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추진할 경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거래업, 보관관리업) 및 신고제(기타) △법정협회 설립 및 자율규제 기능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조정희 변호사는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조해 규제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요건,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 등은 해외의 선진적 입법 사례를 참고해 추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뉴스보러가기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법무법인 디코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