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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 [디코드 머니뉴스] 연락 끊긴 채무자, 이렇게 찾고 회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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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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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 디코드 머니뉴스
연락 끊긴 채무자, 이렇게 찾고 회수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코드 머니뉴스 채권추심센터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는 일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지가 오래되었거나, 심지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당사자 특정이란?


'당사자 특정'이란 채무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락처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과거 전입신고된 주소지, 휴대전화 번호 등 다양한 정보가 해당됩니다.

◆ 사례로 보는 당사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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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는 소규모 카페 운영자 OO씨에게 원두를 납품했지만,
약속한 거래대금 300만 원은 기한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사업장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도 결국 반송되고 말았습니다.

돈은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와의 모든 연락이 끊긴 상황.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와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경우 C업체가 보관중이던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 절차를 진행한다면 OO씨의 새로운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권 회수 절차를 지연없이 속도감 있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확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락이 두절된 채무자라도 합법적으로 소재를 파악해 다음 절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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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현재 주소, 과거 전입이력 포함)
  • 휴대전화 • 유선전화 번호
  • 부동산 • 자동차 등록부에 기재된 주소
  • 금융기관 거래 내역상의 주소 • 연락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등 공적 문서상의 정보
  • 신용정보회사 기록
  • 사업자등록정보, 관보, 법원 공시 등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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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주소나 연락처가 없어도 공적 기록과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소재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다양한 채권 회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사자 특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끊겨 추심이 막막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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