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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센터

Vol.4 [디코드 머니뉴스] 돈 대신 물건으로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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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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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 디코드 머니뉴스
돈 대신 물건으로 준다는데,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디코드 머니뉴스 채권추심센터입니다.

 

채무자가 “현금은 없지만 대신 부동산을 넘기겠다”거나 “창고에 있는 물건으로 갚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고민됩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받아도 괜찮을 걸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금전이 아닌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방법, 즉 대물변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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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돈으로만 받아야 할까?

채권자는 채무로 인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약정한 ‘금전’으로 상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금전 대신 다른 재산(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등)으로 대물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물변제' 또는 '이행인도에 갈음한 급부'입니다.

▶ 대물변제란?


민법 제482조(대물변제)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는 그 급여로 인하여 소멸한다.

즉, 원래는 돈으로 갚아야 할 채무를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채무자는 돈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갚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채무도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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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가?
▶ 단순히 채무자가 "물건으로 대신 갚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채권자가 "그 물건을 받고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 물건의 가치가 충분한가?
▶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의 시가를 따져야 합니다.
▶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세요.
✅ 권리관계가 명확한가?
▶ 담보권 설정 여부, 압류 • 가압류, 제3자의 권리 등
▶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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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는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이 물건을 수령함으로써 ○○채권 전액(또는 일부금액)을 변제받았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나 확인서 첨부도 고려하세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공증 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이전, 유체동산은 실제 인도 및 점유 이전이 완료되어야 대물변제가 유효합니다.
물건만 받아놓고 명의이전이 안 되었다면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는 돈 대신 물건을 받을 수 있지만, ‘서로의 명확한 합의’와 ‘권리관계 확인’ 없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채권 회수, 대물변제 절차, 계약서 작성, 소유권 이전 등 실질적 실행을 끝까지 지원합니다.

채무자가 물건으로 갚겠다고 제안할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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