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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센터

Vol.3 [디코드 머니뉴스]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거래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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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 디코드 머니뉴스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거래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디코드 머니뉴스 채권추심센터입니다.

 

거래는 계속되지만, 대금은 계속 미뤄지는 거래처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처음엔 믿음이 있었고, 관계도 원활했습니다. 

한두 번 대금이 늦어졌을 땐 '사정이 있겠지'라며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수금은 누적되고, 대금 입금 약속은 점점 더 미뤄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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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해당 거래처는 이미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귀사에 대한 지급 우선순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 어떤 신호를 '위험신호'로 인식해야 할지
  • 실질적인 채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지
채권추심 전문가의 시선으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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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은 대체로 처음부터 나쁜 채무자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처가, 자금 사정 악화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꼭 입금하겠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귀사의 현금 흐름은 악화되고, 법적 대응 타이밍은 점점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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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거래내역 정리 및 미수금 통지
▶ 공급일자, 품목, 금액 등 거래내역을 정확히 정리
▶ 이메일, 공문, 등기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미지급 사실 통지
2단계. 내용증명 발송
▶ "우리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공식적 입장 표명
▶ 상대방에 심리적 압박을 주고, 대응 태도 변화 확인
▶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소멸시효 중단 및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3단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 2단계에도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법원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 확보
▶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4️단계.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 3단계에서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계좌 • 부동산 • 매출채권 등 압류가능

▶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 재산까지 집행가능

▶ 주식회사(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 자산에는 집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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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3회 이상 기한을 넘기며 미지급 상태를 반복한다면,
이미 채권의 '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거래는 지속될 수 있어도, 채권관리는 명확한 기준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조치를 취할 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미수금 채권 관리,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법무법인 디코드는 단순한 채권 회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래 안정성과 현금흐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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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호 예고 ]

Vol.4 – 돈 대신 물건으로 준다는데,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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