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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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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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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월 넷째 주 디코드뉴스
승소사례
  
♣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를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6. 11.선고 2024가합108751 판결

최근 법무법인 디코드는 금융회사가 의뢰인인 등기임원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징계사건은 다양한 기업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합니다만, 위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후, 해당 임원에 대한 정직처분 자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금융기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보고한 것입니다.  즉, 징계의 내용은 정직 3개월임에도 잘못된 법률 적용으로 해임의 결과를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소송 진행 도중에 정직 3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회사가 의뢰인인 임원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정관에 반하는 인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절차의 위법이 있다는 점아울러 회사가 주장한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주장과 같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나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직을 요구한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회사가 임의로 정직의 징계를 하는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로 정한 것이 아님에도 회사가 임의로 임원의 해임을 보고하였으므로, 정직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점,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정직기간의 만료 등에도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정직처분을 무효로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징계과정에서 그 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에 대한 분명한 확인 및 근거의 제시, 징계의 실제 목적 등의 적절성 등이 징계처분의 유효 여부와 직접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D.CODE는 조직 내 인사·징계와 관련된 복잡한 법률 이슈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내부 리스크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 조정희
파트너 변호사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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