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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재직 요건 상여금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대상 요건에 관한 보수규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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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2-19

본문

 

 

원고들은 A 회사(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자들로서, A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일 당시에 적용되던 A 회사의 급여관리규정상 ‘상여금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다’고 규정(‘이 사건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이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 지급기준일이 도래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 하자, A 회사를 상대로 퇴직년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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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인센티브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보수규정에 삽입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송두용 변호사는 A 회사를 대리하여 인센티브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상여금 지급대상 요건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규정이 A 회사가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제정 보수규정시행세칙에 규정되어 그 후 개정된 보수규정시행세칙에도 계속 규정된 사실, A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개정 보수규정에도 삽입된 사실을 적극 입증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인센티브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관행이 확립되었음을 인정받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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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상여금 지급대상 요건에 관한 보수규정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나 노사관행을 인정하여 그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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