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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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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4-02-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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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및 기계장비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피고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B(원고)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C씨를 상대로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지고 허리를 감싸안은 행위,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C씨의 왼쪽 어깨와 목 부위를 강하게 감싸안고 C씨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내미는 자세로 취한 행위 등의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C씨에게 사과를 하라는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회사의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 및 회사의 질서와 풍기문란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C씨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내미는 자세를 취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의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수준의 접촉으로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28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인 점, 도로주행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안에서 도로교통공단의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는 하급심 판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도 원고의 성희롱 행위가 중하지 않고, 법원에서 동종 유사사건을 처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취지로 조정을 권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송두용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정책을 시행한 배경 및 피고 회사가 국내 굴지 대기업의 계열사로서 그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임·직원들의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회사의 엄정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복직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더 이상 직장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고, 더욱이 앞으로 여직원들이 성희롱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다시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밝힐 수 없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부분도 강조하는 등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적극 주장한 결과 1, 2심 모두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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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의 정도 및 기존의 징계전력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규모나 조직의 특수성 등도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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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분쟁은 해고, 임금,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 영업비밀보호, 전직·경업금지 위반 등 개별근로관계에서의 분쟁과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분쟁은 절차의 적법성 및 실체적 정당성의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前) 단계에서부터 시의적절한 법률자문이 필수적이고, 분쟁이 발생한 후(後)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탄탄한 법이론과 다양한 사건을 통해 축적된 많은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디코드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대형로펌에서 오랜기간 재직하면서 실제 수행하였던 다양한 유형의

노동 분쟁 사례에 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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