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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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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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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월 셋째 주 디코드뉴스
승소사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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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사립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중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징계위원회는 최초 변호사의 동석을 허락한다고 하였다가, 막상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변호사의 참석을 거부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만 머물도록 하였으며, 실제 심의 도중 대기 중인 변호사와의 조언이나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원심(항소심)의 판단: 원고 청구 기각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게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와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대기실에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디코드의 쟁점 분석과 논리 전개

법무법인 디코드는 항소심 및 상고심 과정에서 본 사건 징계절차의 중대한 위법성을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대한 침해라는 논리를 구성하여 파고들었습니다.


징계대상자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징계위원회가 특별한 근거 없이 이를 임의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징계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징계대상자의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간 징계기준 및 신분보장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근거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의 절차적 권리(변호사 조력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2026. 8. 13. 법무법인 디코드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두61155).

 

대법원은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법의 취지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심의를 진행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지극히 큰 시사점을 가집니다.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는 사법상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변호사의 직접적인 참여가 임의로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을 통해 단순히 변호사를 징계 장소 외부 대기실에 대기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심의 장소에 동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법무법인 디코드는 심도 있는 법리 연구와 치밀한 변론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를 한 차원 높게 보호하는 핵심적인 선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디코드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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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조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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