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들만 주주로 있는 회사는 어떻게 보수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의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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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코드입니다.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이 이사인 주주의 보수한도 결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이 판결 자체만 두고 보면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판결을 이사들만 주주로 있는 소규모 회사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경우,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판결이 가져온 문제로 인해 실무상의 혼란이 매우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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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핵심 - 이사인 주주는 보수한도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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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들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체의 보수 총한도를 승인하는 방식을 취해 왔고, 이 자리에서 이사를 겸하고 있는 주주들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이사인 주주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들이 바로 위 조항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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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한도 결의는 이사들이 수령할 보수의 상한을 정하는 것으로, 이사인 주주는 단순히 '주주로서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수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갖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해당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종전 실무에서는 개별 이사 한 명의 보수나 퇴직금을 따로 승인하는 안건이라면 몰라도,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는 특별이해관계인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 해석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기존의 폭넓은 인식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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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순의 등장 - 이사들만 주주인 회사는 어떻게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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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취지 자체는 수긍이 갑니다. 이사가 스스로의 보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과도한 보수를 챙길 수 있다면, 소수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의 주주가 전원 이사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형태의 소규모 법인이 무수히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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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딜레마:
이번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주주 전원이 이사인 회사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즉 보수한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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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하급심에서 유사한 판결들이 나올 때마다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주주 전원이 이사인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수를 정하라는 것인가?"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 보수한도 결의에도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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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볼 다른 주주가 전혀 없는데도, 자기 자신의 보수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론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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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번 판결이 실무계에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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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 현실적인 대응 방안 두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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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상, 해석론을 두고 이론적으로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운영 중인 회사들은 실무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현재로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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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가 아닌 주주를 만드는 방법 - 소수 지분의 양도
아주 소수의 지분이라도 이사가 아닌 제3자(가족, 파트너 등)에게 이전하면, 비임원 주주가 생기므로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사 보수한도를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구조상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다만 지분 이전에 따른 세무·법무적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해당 주주와의 관계 관리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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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관에 직접 보수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 이사 보수 한도 또는 구체적인 보수액을 직접 명시해 두면, 매년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승인 결의를 받을 필요 없이 정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만 주주인 회사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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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변경에도 특별이해관계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반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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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지적입니다. 정관 변경 자체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동일한 특별이해관계인 논리가 적용된다면 정관 개정 결의 역시 이사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 방법 외에 달리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정관 변경은 이사 보수를 직접 결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수 결정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므로, 동일한 수준의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향후 판례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관에 보수 규정을 두는 것이 차선책 중 최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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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이 이사들만 주주로 있는 회사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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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판결의 취지 자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사가 자신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의 공정성을 위해 옳은 방향입니다.
다만, 이 논리가 이사들만 주주로 있는 회사에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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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그 본질적 취지가 '불공정한 결의로부터 다른 주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들만 주주인 회사에는 보호받아야 할 '다른 주주'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볼 대상이 없는 곳에서 공정성 보호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기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단체법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사들만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이사 겸 주주들이 스스로의 보수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라는 법적 조직체 내에서의 자기결정 문제입니다. 해칠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을 때는 그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단체법의 기본 정신에 부합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1인 회사의 경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와 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으므로,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사실상의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410, 2025나54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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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는 위 판결에서 문제된 1인 회사 뿐만 아니라, 이사들만 주주로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추적용될 수 있고,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 판결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법무법인, 등기소, 공증인 등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향후 이 쟁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이번 판결의 특별이해관계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선을 그어주거나,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무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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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대규모 상장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규모 법인, 특히 소수의 이사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에게 더 직접적인 실무 리스크가 됩니다. 지금까지 매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찬성으로 보수한도를 통과시켜 왔다면,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 현재 정관에 이사 보수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수액 또는 한도를 정관에 직접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정관 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수 지분의 비임원 주주를 두는 구조 변경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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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디코드는 이번 판결의 실무적 영향 분석, 정관 개정 자문, 지분 구조 재편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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